2026년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을 완벽 정리합니다. 최대 7,000만 원 무이자 지원 혜택과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일정,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세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대상, 조건, 일정 총정리 (2026)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대대적인 혜택 확대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에서 내 집을 구하려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방법부터 주요 자격 요건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기안심주택 핵심 혜택 및 변경사항
올해부터 지원 규모와 한도가 상향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신용등급이나 DTI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율 및 한도 확대: 기존 보증금의 30% 지원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액 보증금 우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최대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급 물량 및 대상별 특징
이번 1차 모집은 총 6,000호를 공급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급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 구분 | 공급 물량 | 특징 |
| 청년 특별공급 | 3,000호 |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대상 신설 물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500호 |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연계 및 출산 혜택 제공 |
| 일반공급 | 1,450호 | 기존 무주택자 대상 |
| 세대통합 특별공급 | 50호 | 세대 통합형 지원 |
신혼부부 출산 혜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 이주 자격이 주어지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공고일(2026. 4.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일반공급 및 청년 특별공급: 100% 이하
신혼부부 및 세대통합 특별공급: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까지 허용)
2. 자산 기준
부동산: 세대 보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63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조건 및 권리분석 심사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안전한 주거를 위해 SH공사의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택 규격: 서울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5인 이상 가구 등 예외 적용 가능)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 또는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000만 원 이하
안전장치: SH공사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직접 심사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안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 2026. 4. 30.
신청 기간: 2026. 5. 11.(월) ~ 5. 13.(수) (3일간)
신청 방법: SH공사 누리집(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당첨자 발표: 2026. 7. 31. 예정
계약 체결: 당첨 발표 후 1년 이내 (2027. 7. 30.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보증금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2. 거주 기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입주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Q3. 지원받는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은 100%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 없이 원금 수준의 주거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