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어르신을 봉양하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을 맞아 지급되는 효행장려금은 가구당 20만 원 상당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공주시 추석 효행장려금의 지원 대상 조건부터 신청 기간, 필요한 구비서류, 지급 방식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주시 추석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 및 거주 조건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과 어르신의 연령, 그리고 공주시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한 세대 가구

기본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3대(代) 이상 가정을 이루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주입니다.

만약 효도대상자(어르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르신을 부양하는 보호자 및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연령이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 1년 이상 요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소가 모여 있어서는 안 되며,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같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3대 구성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추석 효행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효행장려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접수를 받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접수

2026년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신청 기간은 8월 31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총 2주간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당해 명절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20만 원 지급 (계좌입금 또는 공주페이)

요건을 충족한 대상 가구에는 가구당 20만 원의 효행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계좌입금 또는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주페이로 지원받을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명절 준비 비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처 안내

신청 시에는 3대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상황별 추가 서류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효행장려금 신청서, 그리고 3대 구성원 모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입니다.

3대 구성원 모두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이므로, 가족들의 서명이나 도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세대 구성이나 거주 기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웅진동 거주 주민의 경우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041-840-2863)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타 읍·면·동 거주자 역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대가 한집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네, 효행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3대 모두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효도대상자인 어르신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효도대상자인 어르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르신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신청자로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효행장려금 신청 시 3대 가족 모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세대주 또는 부양자(신청인)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는 3대 구성원 모두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